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 금액신청 노령연금

Hi. Bishop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2024년 새롭게 바뀐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과 또 주의해야 하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파악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무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동산, 부동산) 등을 파악해서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지 알아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는 상관없는 재산과 소득

어떤 재산이나 소득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결정해야 할 때 제외되는 재산과 소득이 있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모든 재산과 소득이 합산되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연금 금액 자체만으로는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파트타임등을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자리를 알아보고 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달에약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고(물론 이정도 근무하시는 노령층은 없겠지요?) 은행에 3000-5000만원 정도의 예금, 그리고 3-5억원 정도의 자가 소유 아파트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상식적으로 그런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 재산 모두가 기초 연금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전에 특정 소득은 아무리 그 금액이 많아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그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이란 기초연급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의 소득을 일반근로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3개월 이상 일정한 금액을 받는 사람이 아닌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소득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이란 근로는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또는 근로는 제공하는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게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고용으로 인해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공공일자리소득과 자활근로 소득

만 18세 이상부터 만 80세 이상 중에서 모집하는 지자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자여야 하며 1인가구 중위소득 120%이하 또는 2인가구 이상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소득자.

그리고 가구 합산 재산 3-4억 미안되시는 분들이 지자체 공공일자리에서 얻은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많은 어르신들께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텐데요. 당연히 실업급여는기초연급를 계산할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 급여이긴 하지만 실업급여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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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 금액신청 노령연금

자녀로부터 받는 소정의 용돈

자녀에게 받는 소정의 용돈입니다. 나이가 들어일을 못하게 되면 자녀들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받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용돈이나 생활비는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유무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소득과 보유한 재산만으로 반영되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거나 살고 있지 않아도 그리고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매달 일정액을 수령하고 있겠지요. 이것을 소득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주택 연금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일종의 대출입니다. 그래서 주택 연금을 받는 금액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소득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공자 생활 지원금

참전유공자와 유족들 중에서 고령 또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분들의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매월 10만원 정도의 생계지원금이 새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년전에 비해서 5%정도 인상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쨋든 이 금액과 추가로 참전 명예 수당도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중증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만 18세 이상부터 64세까지의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받는 최대 307,000원 정도의 금액은 기초연금 소득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4.7%정도 인상되어서 약 322,000원정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

문중재산 등과 같은 마을 공동재산

관할 세무서장등으로 부터 고유번호를 받아서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된 금액의 경우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창회 등 친목회 회비

동창회나 친목회등의 모임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계좌에 입금되는 돈입니다. 공동 회비등을 위해개설한 계좌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증빙서류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네요.

마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금액신청)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기초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영위해야하는 일자리 등에서 받는 일용근로소득 실업급여 주택연금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조사한 정보입니다.

작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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