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방법 또 바뀐다 변경된 교통법규 확인하세요(23년 하반기)

교차로 우회전 방법 또 변경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또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교통법규인지 헷갈릴 정도이지만 쉽게 생각하고 기존 습관대로 운전하시면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큰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좀 더 꼼꼼하게 변경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교통민원24 참조)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로 안전 증진

한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국가 보행안전 및 평의 증진 실행계획’에 따라 이뤄지며, 이러한 변화는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에게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흰색에 비해 더 눈에 띄어서 운전자들에게 경고 신호를 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시야 확보와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시야 확보와 경감된 교통사고 발생률을 통해 그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가 모두 노란색으로 바뀔 예정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란색 횡단보도와 함께 이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16,000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보호구역 기점 및 종점 표시

국내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구역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안에서의 교통사고는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문 앞을 기준으로 교차로를 만나기 전까지의 직선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간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구역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도로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가 보호구역인지를 알아보기 쉬워집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의 등장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도와줄 우회전 신호등 도입 개선

교통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도로 교차로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회전을 할 지 말지에 대한 혼란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경찰의 단속 업무도 난감한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세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로운 설치 방식은 도로 위에 가로로 놓인 신호등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로써 드라이버와 보행자들은 훨씬 더 빠르고 명확하게 신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도와줄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신호등 상단에 표지판이 함께 부착됩니다. 이 표지판은 우회전 신호등임을 나타내며, 만약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통해 우회전 신호등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해당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로 우회전을 허용할 때 차량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 위반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요약하자면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은 교통 혼란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과 보행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를 표시하지 않는 한, 신호 위반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경찰청에서는 2022년 9월부터 전국 15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곳에서는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하지만 이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일시정지 않는 운전자는 지난 4월 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회전 하실 때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사거리 직진 신호등이 적색 일 때

사거리 직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오른쪽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선 차량이 일시정지를 했다고 해서 뒷차는 그냥 따라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 뒷차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 하는 모든 차량이 각각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사거리 직진 신호등이 적색이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녹색 신호 일때

신호에 따라 우회전 하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사거리 직진 신호등이 녹색 신호 일 때

사거리 직진 신호등이 녹색 신호 일 때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신호대로 우회전 하면 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솔직히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 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번 하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다음 우회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아직 습관이 안잡혀 있으면 정말 무심코 그냥 우회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겠습니다.

도로 사거리 건널목 보행자 자동차 우회전사진
교차로 우회전 방법 또 변경됩니다

건널목 신호등 타이머 등장

건널목 신호등에 보행 대기시간 화면 제공으로 횡단보도 신호 개선

도로 교통 안전을 위한 중요한 개선 사항 중 하나로, 횡단보도 신호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행자들에게 얼마 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표시하는 횡단보도 신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보행자들은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가 얼마 동안 지속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만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빨간불일 때에도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보행자들은 빨간불에서 대기할 때 언제 녹색으로 바뀔지를 예상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디지털 교통신호 대응위를 통해 이러한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도로는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많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입니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횡단보도에서도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지속해 주었으면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추월차선이 아니다

고속도로 추월 차선과 주행 차선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고속도로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1차선이 빨리 갈 수 있는 주행 차선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추월 차선임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1차선을 추월 차선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에도 계속 1차선을 주행하다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1차선을 이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교통 단속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 1차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추월 차선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6월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이 내용이 적용되어 교통 단속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이 내용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승용차 운전자들은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승용차 운전자들은 1차선을 계속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헷갈리는 법규중에 하나는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 일 경우에 2차로는주행차선이 아닙니다.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되고 3차로가 주행차선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추월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새롭게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교차로 우회전 할 때 도로 교통 규칙을 잘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니실 때, 횡단보도의 색깔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우회전 일시정지를 반드시 지켜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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