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개정이 확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혼인신고수도 크게 줄어든 지금 새로 개정된 증여세 중에서 결혼준비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세 개정을 앞둔 대한민국 혼인실태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혼인건수는 약 30만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기준으로는 약19만건 정도로 혼인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가까이 줄었습니다.
인구천명당 혼인건수를 말하는 ‘조혼인율‘은 이제 3.7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의 합계 출산율도 1.29%에서 0.78%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최하위 수준입니다. 참고로 한 국가가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은 평균 2.1명 정도라고 합니다.
결혼비용 또한 남성은 평균 7500만원, 여성은 5200만원 수준이며 결혼당사자 부담비용도 평균 2000-3000만원 수준으로 약 38% – 41% 비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참조 KOSIS 국가통계 (결혼비용)
위의 통계를 보더라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결혼을 미루거나 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대답에 4명중 1명꼴로 ‘경제적 부담’ 이 그 이유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자금을 부모님이 지원해주지 않고서는 대부부의 결혼적령의 사람들이 결혼식 올리는 것조차 어려워 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최근 대책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결혼과 출산에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고심하여 나온 정책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출산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관련해서 관련 정책을 좀 더 완화해야하는 방향으로 정책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고 이번에 증여세 개정이 확정되어 나오면서 이 정책이 현재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개정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예를들어 지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결혼을 해본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결혼식 자체비용도 있고 관련된 추가 비용 및 집도 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가전제품 및 가구도 필요합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혼수용품 구매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필요할 만한 용품에는 세금 즉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혼살림에 필요한 가전제품, 침대, 옷장 등 가구등과 통상적으로 과하지 않은 예식용품등의 비용은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비과세’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택은 어떨까요? 주택은 고가의 명품이나 수천만원대의 자동차처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혼수용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녀에게 집, 주택 을 사줄 때 사용된 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구입비를 지원해줬다면 지원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개정으로 인한 계산법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츼 상속증여세 부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매우 많습니다.
현행법상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마원 한도 입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신혼집 마련에 필요한 5천만원 정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을 경우 1억원까지는 10%의 비율, 1억원 초과분에는 20% – 50% 까지 5단계로 나누어진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여세 개정이되면서 주택에 한해 공제가능금액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확대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의 주택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던 무상증여금액이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1억 5천만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예비 부부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볼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원에 증여세율 10%를 곱해서 계산한 후 자진신고 공제 3%를 받는다고 해도 각자 약 970만원씩 합계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 개정이 이루어 지면서 1억 5천만원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게 되면서 2000만원에 육박하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결혼식을 치른 후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년이라고 합니다. 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 계층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 구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 시점에서 정부의 증여세 개정은 서로 다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5천만원의 증여한도를 부족하게 여겨 증여세 개정을 환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증여를 받을 부모가 없거나, 혹은 비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증여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서러운 심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증여세는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정부는 주택마련자금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증여세 개정은 물가상승 문제와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주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의 대물림과 사회 계층의 계급화를 부추기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개정으로 인해 증여받을 것도 없어진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며, 무리한 증여가 발생할 수도 있어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증여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대책과 저출산 문제 해결, 사회적 계급 격차 감소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문제와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노후대비 조차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노후세대가 과연 5천만원조차 증여해 줄수있는 부모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1억5천이나 하는 금액을 줄수있고 받을수 있는 부모찬스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나 좋은 소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책의 목표가 저출산에 대비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증여세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다방면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끝.
FAQs
증여세 개정으로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하던데 2023년에 신혼집 잔금 1억8천만원 중 9천만원을 부모님께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법 효력이 발생하는지, 적용이 안된다면 기존 5천만원은 증여세가 없으니 남은 4천만원을 어떻게 증여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후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5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과표 10%
증여세 개정은 어제부터 적용되나요?
국회본회의 에서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부터 법적용이 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개정 이전에는 동인인으로 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경우 이를 합산과세 합니다. 증여받을 시점기준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 이고 성인이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2000만원을 받고 5년후에 2000만원을 받고 이후 받지 않았다면 10년간 총 6000만원을 증여받을 것이 됩니다. 5천만원을 초과했기 떄문에 1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개정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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