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변경: 뇌 MRI 검사가 이제부터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23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변경 소식이 있어서 전합니다. 현재 소득수준에 비해서 건강보험 납부 수준이 너무 부담된다는 대국민 인식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의료보험이 적용되었든 일부 검사에 대해서 비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변경 때문에 부담이 커진 국민들의 의견

검사비용현황

  • 한국 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한 올해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1를 소개합니다.
  • 현재 소득에 대비해서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75.6%로, 응답자 4명 가운데 세 사람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76.3%, 지역가입자는 74.5%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부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각각 3.9%, 7.4%에 불과합니다.
  • 내년 건강보험료를 더 올릴 것이냐 더 내려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40.1%가 내려야 한다, 35.7%가 그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더 이상 올리지 말라는 의견이 75.8%에 달합니다.
건강보험변경 MRI 초음파 비급여 보험적용안된다-사진01
건강보험료 변경 MRI 초음파 간헐적 건강보험: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건강보험료는 오르는데 보장되는 항목은 줄어든다?

보장항목

  •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보장되는 항목이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뇌나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뇌나 뇌혈관 MRI 검사는 뇌질환 의심에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에 보장된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10월부터 시작됩니다.
  • 혹시 어지러워서 두통이 있어서 병원을 가셨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걱정될 때만 뇌나 뇌혈관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언제 뇌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

검사항목

  • 아무나 어지럽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의 유형에 따라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구분됩니다.
  • 두통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이나 시야 소실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두통
    • 콧물이나 결막 충혈과 같은 감염증 증상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이나 배변과 같은 갑작스러운 힘을 줄 때 악화되는 두통
    • 소화해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이나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 어지럼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한 자세에서 눈 안구에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하는 어지러움
    • 어지럼과 함께 걷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
  • 이런 경우에도 MRI 검사를 할지 말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가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을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변경 MRI 초음파 비급여-사진03
건강보험료 변경 MRI 초음파 간헐적 건강보험적용:출처 : 보건복지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변경항목

  • 건강보험료 변경 :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과잉 진료나 과잉 검사를 줄여야 합니다.
  • MRI 검사나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난 이후, MRI와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MRI와 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2018년까지는 1891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1조 8,476억으로 거의 10배 가량 늘었습니다.
  • MRI 연간 총 촬영 건수도 2016년에는 126만 건에서 2018년에는 226만 건, 2020년에는 553만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일단 아프다 하는 분들이 MRI부터 찍고 보자, 초음파부터 검사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러나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급여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대처방법

  • 이러한 변경 사항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병원을 다니고 계시거나 앞으로 병원을 간다 할 때 의사들과 정확하고 세밀하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던 분들이라면, 신경학적 검사나 사지 운동 기능 검사 등을 통해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기존처럼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해 MRI 검사를 받으려는 분들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MRI 검사를 받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고, 비용 부담이 크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CT 검사나 X-선 검사 등은 MRI 검사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뇌질환의 초기 진단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금연 등은 뇌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변경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과잉 진료와 과잉 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뇌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과 상황에 맞게 의사와 소통하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부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건강보험료 변경으로 인해 뇌나 뇌혈관 MRI 검사는 뇌질환 의심에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에 보장된다는 부분은 참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질환을 꼭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는 건강보험료 변경시에 이의 부담을 줄이고, 과잉 진료와 과잉 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많이 아쉬운 것 어쩔 수 없네요. 당장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해서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에는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해야 한다면 검사를 망설일 수 밖에 없고 유증상으로 나타날 수 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갈 때 의사와 상의하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부담을 확인해야 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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